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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 윤영호 전 국제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당시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들의 표와 조직 지원을 제안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은 실형을 사실상 확정 받게 됐으며, 피선거권 상실 등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당시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같은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본부장은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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