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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변 바꿔치기’ 마약 방조 피의자 파기 환송..왜?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10:02]

대법원, ‘소변 바꿔치기’ 마약 방조 피의자 파기 환송..왜?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4/29 [10:02]

최근 대법원이 경찰의 위법한 체포와 신체 수색, 강제적인 소변 검사 요구를 문제 삼아 1·2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법률닷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주심 마용주)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피의자의 후속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중요한 사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 적용을 보여준다.

 

자영업자인 A 씨 지난 20246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호텔에서 지인 1명의 필로폰 소지 현행범을 도운 혐의(필로폰 투약 방조)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호텔에서 A 씨의 양팔에 수갑을 채우고 상당 시간 주머니와 주먹 등을 수색했으나 마약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마약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음성 판정 시 귀가 가능하다며 소변 검사를 요구했으나 A 씨가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해 유치장으로 호송했다.

 

유치장에서 A씨는 소변 제출을 계속 거부하다가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제출, 음성 판정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이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경찰의 긴급체포와 소변 검사 요구를 적법하다고 보고, A 씨의 소변 조작 행위가 수사 방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경찰의 초기 수갑 착용 후 신체 수색과 소변 검사 요구가 사실상 강제수사 성격을 띠며 위법한 체포 및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어진 긴급체포와 채뇨 요구 자체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체포 상태를 초래했고, 그 상태에서의 수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결과적으로 A 씨의 소변 바꿔치기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워졌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이다. 영장주의는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평온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

 

대법원은 경찰이 체포과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을 어겼다고 봤으며 특히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도 위법한 긴급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200911401 ). 이번 사건처럼 위법 체포 상태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정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이 결여되는 결과를 낳는다.

 

비슷한 사례로는 영장 없이 모텔 객실을 수색한 후 긴급체포한 사건에서 2심과 대법원이 위법 수색을 인정하고 증거능력을 배제한 판결, 또는 허위 진술에 기반한 위법 체포로 마약 투약 관련 증거(모발·소변 검사)를 모두 배제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중대할 경우 증거 배제와 함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위법의 정도,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도 두고 있다(대법원 201611233 2차적 증거 판단 기준). 이번 사건은 환송 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재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대법원 #마약방조 #파기환송 #구속영장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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