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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대규모 성착취 범죄조직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는 29일 성착취물 제작·유포,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과 존엄을 철저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이라며 “수년간 지속된 잔혹하고 악랄한 수법, 재범 위험성, 그리고 온라인에 여전히 떠돌고 있을 성착취물로 인한 평생 피해를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8월~2025년 1월 약 4년 5개월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자경단’이란 대규모 성착취 범죄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경단’ 조직원들은 SNS에서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들어가려는 남성들을 타깃으로 삼아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협박했다. 이를 통해 나체 사진과 영상을 강제로 확보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실제 성폭력까지 저질렀다.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약 3.5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다. 제작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목사’(김녹완)를 정점으로 ‘선임 전도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종교적 위계를 모방한 체계를 갖추고 상명하복을 강조했다.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뒤에도 김녹완은 수사 대응 방법을 지시하며 범행을 지속한 점이 재판에서 특히 무겁게 평가됐다.
앞선 1심에서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심각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라며 “n번방 사건을 연구해 수사 회피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공범으로 전환시켜 피해 규모를 키운 점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녹완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임 전도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이, 나머지 ‘전도사’·‘예비 전도사’ 9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SNS 이용한 n번방·박사방 계열 디지털 성착취 사건 중 피해 규모와 잔혹성에서 단연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피해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범행 기간이 길며, 수사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종교적 위계를 이용한 조직적 운영 등이 더해져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했던 것 같다”면서 “재판부가 ‘모방 범죄 방지’와 ‘피해 영상물의 영구 유포로 인한 2차·3차 피해’를 양형의 핵심으로 꼽은 점이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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