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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 ‘체포 방해·직권남용’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16:10]

[속보] 法 , ‘체포 방해·직권남용’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29 [16:10]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 윤성식)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오후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SBS 캡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7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의 불법성도 일부 인정됐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심의권 침해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1심 무죄 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유죄 부분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형량을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점 등을 유죄로 봤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검 측은 2심에서 반성이 없고 죄질이 무겁다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보다 낮은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놓은 첫 판결로, 생중계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이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올가미라고 주장해왔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혐의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이 핵심이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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