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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은 채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들이받아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등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재판장 정성화 부장)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39)에게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4일 새벽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110km 구간에서 시속 128.7km로 과속하며 사고를 수습 중이던 현장에 있던 전북경찰청 이승철 경정(54)과 견인차 기사 B씨(36)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크루즈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졸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속 상태 ▲졸음운전 ▲피해자 사망 등을 지적하면서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고창 고속도로 사고 판결은 피해자들이 경찰관이 포함된 2명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1심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관대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대개 피고인의 과실 정도(졸음·과속·음주 여부), 피해 규모, 합의 성사 여부, 재범 가능성을 핵심 양형 요소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사망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지고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매체 법률자문단은 “인명 피해가 큰 교통범죄라도 민사상 합의가 신속히 이뤄지면 형사책임을 상당 부분 감경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다만 최근 들어 보험 처리나 형식적 합의만으로는 감경 폭이 줄고,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더 엄격히 보는 추세도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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