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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5억원 이상'..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3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30 [11:07]

'피해액 5억원 이상'..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3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30 [11:07]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업체들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부산지법 제5형사부 (재판장 김현순 부장)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중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전화 유인책A 씨는 지난해 1011~ 11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부산 북구청·사하구청, 전주시청, 안동시청, 서울 양천구청,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등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총 11곳의 피해 업체들로부터 54157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피해 업체에 흡연측정기, 가스검진기, 소음측정기, 제습기, 심장충격기 등 물품을 대리 구매해 납품해 달라는 거짓 주문을 한 뒤, 조직이 미리 마련한 가상 납품업체로 연락하도록 유도한 뒤 ‘2선 유인책이 업체 관계자로 위장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동서발전 사칭 건에서는 16200만 원, 동작구청 사칭 건에서는 13050만 원 등 한 건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 대부분이 일반 서민이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피해 업체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을 되찾기 위해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잇따라 유사한 공공기관 사칭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사회 신뢰 저하와 서민 경제 피해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금을 편취하는 가짜 납품 사기유형에서도 1심에서 징역 2~4년대 실형이 일반적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미미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되거나 가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노쇼 #사기 #사칭 #관공서 #실형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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