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도심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지혜선 부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 (67)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낮 12시 15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상가 1층 카페 앞 도로에서 주행 중 과속방지턱을 넘은 직후 갑자기 급가속해 카페 안으로 돌진 해 카페 종업원과 손님 등 10명에게 사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사고로 카페 손님이었던 은행원 B 씨가 숨지고, 카페 종업원과 손님 등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크게 초과한 시속 73㎞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채 서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차가 급가속 됐고, 브레이크와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종합해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다.
EDR 기록에 따르면 사고 4초 전부터 가속페달이 78~99%까지 밟혀 있었고,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았으며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페달을 착각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사고가 수초 만에 발생한 순간적 과실이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법원은 EDR 데이터, CCTV 영상, 국과수 감정 등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며, 가속페달이 지속적으로 밟힌 기록과 제동등 미점등, ABS 미작동 등이 확인되면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짓고 있다.
유사 사례로는 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손자가 사망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민사 법원이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에서도 EDR 기록을 근거로 운전자 과실이 인정됐다.
교통안전공단(TS)이 분석한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중 109건이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으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매체 법률 자문단은 “고령 운전자라도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있고, 과학적 증거가 명확할 경우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하면서도 “피해 규모와 합의 정도, 운전자의 반성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급발진 #EDR #페달오조작 #고령운전자 #실형 #금고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