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회 ‘정치검찰 국정조사특위’ 활동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진행된 국정조사는 총 7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다뤘으며, 30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종료됐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이 다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가족을 거론한 압박 ▲심야조사 ▲별건 수사 협박 ▲면담을 가장한 조사 ▲영장 기재 사실 왜곡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수사 방식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 역량에 대한 신화는 이러한 위헌·위법적 수사 방식 위에 쌓인 허상”이라며 “특정인을 기소하기 위한 수사권 남용이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내 수사 인력 분리…검찰개혁 핵심”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개혁 방향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설계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논평은 “검찰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소청 내 수사 인력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권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거나 국회 권한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언급하며 “검찰 엘리트주의와 반민주적 인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검찰권 남용, 감찰·수사 통해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는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의혹들에 대해 후속 조치도 촉구했다.
논평은 “검찰권 오남용 혐의는 감찰과 강제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징계와 형사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검찰 내부 기록 열람권 등 충분한 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요구엔 “공정성 훼손 우려”
참여연대는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함께 내놨다.
특히 여당 일부에서 제기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요구에 대해 “외관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규정했다.
논평은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소추가 제한되는 만큼 정치적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공소취소 요구는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소청이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로 드러난 문제를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향후 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 통제와 인권 중심 수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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