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법원, 검찰 내규 목록 공개 판결 ‘항소 말고 즉시 공개해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03 [11:39]

“법원, 검찰 내규 목록 공개 판결 ‘항소 말고 즉시 공개해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03 [11:39]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참여연대가 검찰의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를 요구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검찰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올랐다.

 

4월 29일 참여연대는 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목록 공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5구합56543로, 서울행정법원 제10부(재판장 정은영)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내부 규정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외부 통제를 차단해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내규 목록 비공개를 통해 국민이 규범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통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왔다”며 “법치주의 작동을 저해하는 위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5년 9월 23일 검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비공개 예규·훈령 등의 목록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청은 “수사 및 공소 유지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내규 ‘전문’이 아닌 목록, 문서번호, 제정일자 등 기본 정보 공개를 요구한 점에서 검찰의 비공개 사유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미 과거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며 “검찰권 행사 기준이 되는 예규와 내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내규 목록을 공개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내부 규정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시태그

 

#참여연대 #정보공개소송 #검찰개혁 #알권리 #법치주의 #서울행정법원 #검찰내규 #투명성강화 #행정소송 #시민사회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