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문 계약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일부 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24가합109686)에서 투자증권사를 상대로 “11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골프장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A사가 PF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약 57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뒤, 사업이 무산되면서 해당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도급 아닌 위임계약”…전액 반환 요구는 배척
재판부는 우선 해당 금융자문계약의 성격을 두고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전문적 자문과 주선 업무를 수행하는 위임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주장한 ‘계약 해제에 따른 전액 반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자문사는 자금 조달을 ‘성공시켜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적 노력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계약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확보된 자금은 약 106억 원 수준에 그쳤고, 당초 계획했던 700억 원대 자금 조달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약 57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지급된 점에 대해 법원은 “업무 수행 경과와 결과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정 보수액을 46억 2천만 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11억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PF 금융자문 시장에서 흔히 발생해온 ‘성과 대비 고액 수수료’ 관행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법원이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결과와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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