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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영업정지 제동에 FIU 제재 ‘브레이크’ 논란 확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03 [12:03]

법원, 빗썸 영업정지 제동에 FIU 제재 ‘브레이크’ 논란 확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03 [12:03]

▲ 빗썸 가상화폐 토큰 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     ©법률닷컴

 

서울행정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금융당국과 거래소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빗썸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FIU가 부과한 6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이번 결정으로 빗썸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문제의 행정처분은 신규 이용자의 외부 지갑 출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영업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조치였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을 문제 삼아 약 665만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3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 배경에 대해 영업정지가 유지될 경우 빗썸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닌 임시 조치로, 제재의 위법성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FIU의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에 대한 법적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과거 한빗코 과태료 처분도 법원에서 취소된 바 있다.

 

이처럼 주요 거래소에 대한 FIU의 행정처분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규제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관련 별도의 업권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규제가 선행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한다.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기준과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빗썸에 이어 코인원도 FIU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법원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집행정지 인용은 규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본안 판결과 향후 입법 방향에 따라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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