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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강제로 국가 귀속하는 내용의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을 16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친일청산 몰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 16년 만에 친일 재산 환수 작업에 본격적인 동력을 불어넣는 결과로, 오랜 기간 미완으로 남았던 역사 청산의 새 장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특히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등은 기존 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사위원회 재설치와 환수 강화 방안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발의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4월 29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신속한 처리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2005년 제정된 원법의 취지를 계승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원회가 4년 활동 끝에 2010년 해산된 뒤 환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활동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필요 시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거 4년 한정 규정의 한계를 극복한 점이다.
또한 러일전쟁(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 제국주의 협력 대가로 취득·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국가 소유로 정의했다.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추정하며, 은닉·매각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적을 강화했다. 다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해 거래 안전을 도모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친일재산 적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포상금 제도 신설과 조사 범위를 확대해 과거 조사에서 확인됐으나 미환수된 토지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통과 직후 “임기 만료로 사라졌던 조사위를 다시 시작하는 법”이라며 “숨은 친일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환수법은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으로 불안정해진 토지 소유권을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1기 조사위는 462명 친일파와 후손 3만여 명을 조사해 168명의 부동산 약 2,475필지(시가 2,373억 원)를 국고로 환수했다.
그러나 조사위 해산 후 법무부의 개별 소송에 의존하면서 환수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해방 후 반민특위 해산(1948년) 이래 이어진 친일 청산의 미완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6년 만에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관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역사 청산”이라며 환영하는 한편, 실제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대규모 소송 대응 등 실무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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