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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담당변호사 지정서 없이 변론은 위법해 징계는 적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0:41]

法 “담당변호사 지정서 없이 변론은 위법해 징계는 적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04 [10:41]

▲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원 가정법원     ©법률닷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 사건을 변호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판결선고 2026. 4. 23 2025구합54661)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변호사선임서’뿐 아니라 ‘담당변호사 지정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변호는 적법한 권한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인이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임서나 위임장 등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변호사 지정서 역시 이에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지정서 제출 없이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법령 회피나 부정한 목적의 변론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법조 신뢰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의무’ 위반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법원은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이상 실제 수임 계약 체결 여부나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담당변호사 지정서 미제출이 단순 행정 착오였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재판부는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의 적정성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건 수행 과정에서 ‘담당변호사 지정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 투명성 확보라는 제도적 취지를 엄격히 적용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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