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상고에 나서면서 최종 판단은 상고심으로 넘어갔다.
4일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5-2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앞서 김 여사 측 역시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내며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목걸이에 대한 몰수와 약 2094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크게 늘어난 형량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하며 “단순 용인을 넘어 공동 실행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주식 거래 경험과 관련 인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공소시효 판단도 뒤집혔다. 1심은 일부 범행이 시효를 넘겼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주가조작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진행된 것으로 판단해 시효가 남아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1심에서 무죄였던 샤넬백 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별도 비밀 연락 수단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청탁 의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엄중한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언급하며 “그 지위를 이용한 알선수재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직접적인 주가조작 인식 증거가 없고 일부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판례와 배치된다”며 상고심에서 다툴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 현안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 사건에도 상고했다. 이와 함께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에도 불복했다.
특검법에 따라 해당 사건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오는 7월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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