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에서 남긴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예금 지급 분쟁에서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1·2심에서 패소했던 원고가 약 4년 만에 판결을 뒤집는 전기를 맞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사망 직전 병상에서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으로 자필증서나 녹음 등 일반적인 방식의 유언이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당사자가 말로 유언을 전달하고 이를 증인이 필기·낭독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A씨의 이부형제인 B씨는 2021년 4월 입원 중 “예금채권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전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고,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도 남겨졌다. B씨는 유언 사흘 뒤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약 96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에 청구했지만, 은행이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는 해당 유언이 ‘포괄적 유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망인의 다른 재산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구수증서 유언의 성립 요건이 문제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의사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만큼 녹음 방식의 유언도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구수증서 유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녹음 영상 역시 날짜나 증인 진술 등이 빠져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당시 호흡곤란으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였고 정상적인 발음이나 지속적인 발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필증서나 녹음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까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구수증서 유언이 불가피했던 경우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수증서 유언의 보충성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해당 유언의 효력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임종 직전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 인정 기준과 관련해, 실제 환자의 건강 상태와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보다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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