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고가 전자제품 헐값에 팝니다" 수백만원대 중고거래 사기 저지른 30대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4:31]

"고가 전자제품 헐값에 팝니다" 수백만원대 중고거래 사기 저지른 30대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04 [14:31]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고가 전자기기를 헐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박광민 부장)은 지난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고가 전자기기를 헐값에 판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1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동생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계좌 압류 핑계를 대며 신뢰를 유도했으며 또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피해 호소글을 올린 사람들을 노려 저렴하게 패드를 판매한다는 답 글을 남기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반복적·계획적 수법과 전과 사실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중고거래 시장이 확대되며 플랫폼 거래 편의성 증가와 함께 소액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는 소액의 피해 금액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소액 다수 건이 누적되면서 검찰·법원이 적극 수사·처벌하는 추세다.

 

한 분석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판결 300건 중 약 48%가 벌금형, 34%가 실형으로 나타났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도 80% 이상 합의 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매체 법률 자문단은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경우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이나 피해자 취약성 악용 수법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가해자가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에는 강한 정상참작 사유로 보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온라인중고거래 #당근 #중고나라 #사기 #편취 #소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