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法, 20여년 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집유..왜?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06 [11:46]

法, 20여년 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집유..왜?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06 [11:46]

20년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저지른 60대 사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률닷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박광민 부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60대 사업주 A 씨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3년 가까이 직원 4명의 임금 11,600여만 원을 체불하고, 퇴직금 총 4억여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 사업체에 일하던 전 직원 B 씨의 퇴직급여 12,700여만 원을 포함해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상습 임금체불이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법원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한 점은 임금은 노동자의 최후의 보루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이에 대해 법원이 초범이 아닌 재범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 내 교정의 기회를 준 것 같다면서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경영 악화 등을 참작했거나 혹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 시도를 했을 가능성, 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피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갚아도 감옥에 안 간다는 메시지로 비쳐질 수 있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임금체불 #재범 #동종범죄 #퇴직금 #사업주 #플라스틱제조업체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