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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스피커폰 통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최유빈)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대전 대덕구 한 사무실에서 타인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약 1분 58초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기 보호를 위한 증거 확보’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화할 강당한 수단이었다는 근거가 없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의 없는 녹음은 감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타인 간’이란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 A 씨가 스피커폰으로 타인 통화를 녹음한 행위를 명확한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유사 판례에서도 비슷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녹음 기능을 켜둔 아이패드를 놓아두고 대화를 녹음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가청 거리 내 제3자 무단 녹음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또 A 씨 측이 주장한 것처럼 ‘자기 보호’나 ‘증거 확보’ 목적 역시 법원에서는 불법 녹음 자체의 위법성을 우선시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이며 이번 사건 재판부처럼 “상당한 수단이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우연히 엿들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어, 의도성, 공개성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일상에서 손쉽게 이뤄지는 무단 녹음이 예기치 않은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증거 확보’ 명목의 녹음은 역효과를 낼 수 있기에 녹음 전 상대방 동의를 구하거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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