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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항소심 징역 3년 재구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06 [16:50]

‘사법 리스크’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항소심 징역 3년 재구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06 [16:50]

▲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모습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과 수천만 원대 추징금을 재차 구형했다. 다만 항소심 선고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선거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6일 신 예비후보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과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신 예비후보에게 징역 3년과 3,5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A씨에게도 징역 3년이 구형됐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이 구형됐다.

 

신 예비후보 측은 최종 변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전직 대변인 이씨의 독단적 행동에서 비롯된 정치 브로커 사건”이라며 “선거운동 대가로 자리를 약속하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 역시 “누구에게도 선거운동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특히 신 예비후보는 재판부에 “선거를 치른 뒤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항소심 선고를 오는 6월 17일로 연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거 전 선고 방침을 검토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거 이후 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신 예비후보를 둘러싼 찬반 집회도 동시에 열렸다. ‘춘천시민연대’와 ‘비리 교육감 퇴출 강원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유죄 판단을 받은 후보가 다시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후보 사퇴와 법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강원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측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이 사법부를 압박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조백송 반전교조연대 대표도 참석해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교육감 당선 시 공직 임용 및 관급사업 참여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현금과 숙박권 등 573만 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7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결과에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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