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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리 전 상주여상 교사 “36년 부당해임”…서울고법 선고 앞두고 대통령에 탄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07 [02:26]

김도리 전 상주여상 교사 “36년 부당해임”…서울고법 선고 앞두고 대통령에 탄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07 [02:26]

▲ 김도리 전 국어교사   © 법률닷컴

 

김도리 전 학교법인 육주학원 상주여상 국어교사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과 생존권이 짓밟혔다”며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 전 교사는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 선고를 앞두고 공개 호소문과 준비서면을 통해 학교법인 육주학원과 경북교육청, 진실화해위 및 법원의 판단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교사는 자신이 1990년 병가를 신청한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사생활이 교무실에서 공개됐고, 이후 징계와 해임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가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사의 권리이고 사생활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학교와 교육청, 법원이 오히려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교사가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진실화해위는 사립학교 교원 해임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됐다.

 

하지만 김 전 교사는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의 감독과 개입 아래 운영되는 만큼 공권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당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청이 사립교원 재심위원회를 설치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법한 재심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비서면에서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징계를 가능하게 한 절차가 존재했느냐의 문제”라며 “공권력의 부작위와 개입이 결합된 구조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교사는 또 학교 측이 병가 신청 이후 자신의 사생활과 고소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주지청이 고소 사건명을 학교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학교장이 징계 요청을 결심했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이미 2014년 자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면서 학교장의 명예훼손과 절차상 하자, 보복성 해임 등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진실화해위는 사립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사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병가를 냈다는 이유로 사생활이 폭로되고 해임됐다”며 “36년간 이어진 부당해임과 사법적 억압의 고리를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고 공권력 개입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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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붓꽃 2026/05/07 [10:53] 수정 | 삭제
  • 기득권층인 육주재단, 경북교육청, 대구 검찰, 사법부패카르텔에 죽어나는 민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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