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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축구협회 난맥상" 정몽규 중징계 위기에도 KFA 끝내 항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07 [03:03]

“법원도 인정한 축구협회 난맥상" 정몽규 중징계 위기에도 KFA 끝내 항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07 [03:03]

▲ 정몽규 축협 회장 자료사진   © 법률닷컴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축구계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협회가 다시 상급심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서면서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미 법원이 문체부의 감사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달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정몽규 회장의 후보자 면접은 단순 면담으로 보기 어렵다”며 권한 없는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인사가 관여하면서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국가대표 감독 선임 시스템이 무력화됐다는 취지다.

 

감독 선임 문제뿐 아니라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의 대출 및 보조금 처리, 축구인 사면 문제,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등 협회 운영 전반에 걸쳐 부적절한 행정이 있었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법원은 문체부의 주요 지적 사항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축구협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로 회의에 불참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이용수 부회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법적 절차 안에서 추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축구팬들과 체육계 일각에서는 협회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감독 선임 절차와 행정 운영의 문제점이 광범위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며 정 회장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실제로 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직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항소가 진행되면서 정 회장은 당분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축구협회에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이번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조치 이행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축구팬은 물론이고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있는 안하무인격인 축구협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통령실의 정무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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