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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 (7일)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공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으로,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선고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은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회의 합법적 외관 갖추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이행, 계엄 선포문 법률적 결함 보완(서명 후 폐기), 헌재 탄핵 심판 증인 위증 등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지난 1심에서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 구형(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무거운 형량으로, 77세 고령인 한 전 총리에게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12·12 사태(아래로부터의 내란)와 비교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1심 형량(징역 2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이유로도 해석됐다.
그렇다면 오늘 열리는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항소심에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다시 구형하며 1심 형량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형량 변화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 관계가 1심에서 강하게 인정된 만큼,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무거운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관련 재판의 엄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처럼 2심에서 일부 혐의 조정이나 양형 고려(고령, 건강 등)로 17~20년대 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이 1심 선고량과 동일하게 구형한 점, 재판부가 내란의 ‘위로부터’ 성격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대폭 감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 관련 재판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부가 1심의 ‘친위 쿠데타’ 프레임을 어떻게 계승·보완할지가 핵심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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