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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이라는 이름의 사적 제재·보복 등을 다룬 온라인 컨텐츠 등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다 사망 사고를 유발한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전희숙)은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최 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 제재’로 명확히 규정하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최 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여러 대의 차량으로 추격하고 생중계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다가 결국 사고로 이어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구독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수사 중에도 반복적으로 위험한 추격 행위를 저지른 점 ▲교통상 위험을 충분히 인식 ▲숨진 운전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반영했다. 또 함께 기소된 구독자 11명에게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증가하는 ‘사적 보복’이나 ‘복수 대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 법원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국가 형벌권을 대신하거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개인적 제재를 강력히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돈을 받고 인분 투척, 락카칠, 허위 전단 살포 등 ‘사적 보복 대행’을 한 행동대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며 당시 법원은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유사 판례를 종합하면, 사적 보복 행위는 ▲고의성 ▲위험성(교통사고·집단 폭력 등) ▲반복성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하며 특히 유튜브·SNS 등으로 행위를 생중계하거나 대중을 동원하면 ‘공익’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적 제재’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법조계에서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과거 성범죄 피해에 격분해 가해자를 살해한 사례에서도 대전고법은 “비문명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이라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이번 유튜버 사건처럼 법원은 ‘음주운전 헌터’처럼 공익을 표방하는 활동이더라도, 방법이 과도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선의의 의도라도 법을 넘어서는 순간 범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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