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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성적 비위와 뇌물 수수를 저지른 김진하 양양군수(국민의힘 소속, 이후 탈당)의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원심(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군수는 민원인 A 씨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가 A 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행위를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성적 이익으로 판단했으며, A 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2023년 12월 양양 한 카페에서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파문이 일었다. 1·2심 재판부는 “민원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군수 측은 “A 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한 관계”라며 강제성이 없고, 안마의자도 “선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김 군수는 “순간적으로 유혹됐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책임을 A 씨에게 돌리려 했으나, A 씨 측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인정되지 않아 일부 양형이 고려됐다.
앞서 김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2022년 양양군수 선거에 당선됐다. 사건이 2025년 9월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의힘에서 제명 위기에 처해 스스로 탈당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민원인 A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은 박봉균 양양군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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