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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 네티즌,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재판부 “반성 없고 재범 위험성 상당”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31 [10:32]

아이유 악플 네티즌,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재판부 “반성 없고 재범 위험성 상당”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31 [10:32]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아이유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유사한 악성 댓글 게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해당 사건에서도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를 향해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성 표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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