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권자를 모집한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는 지난 5월 14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경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D씨로부터 차기 선거를 대비해 회원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D씨는 이를 이용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주는 방식으로 선거권자를 늘렸다. 출자금 통장은 새마을금고 회원 가입과 이사장 선거 투표권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활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57명의 지인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각각 1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대신 납입해 총 5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특정 후보의 재선을 돕기 위한 조직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사장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특정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사안"이라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고령인 점, 실제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유지됐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선거 #선거범죄 #새마을금고법위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사장선거 #유권자모집 #출자금통장 #집행유예 #선거공정성 #형사사건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