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교사 부담 덜고 ‘소풍·수학여행’ 되살린다.. 김용태 의원,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 발의[기자 주]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최근 교사들의 과중한 책임 부담으로 인해 초·중학생들의 현장학습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늘며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야 할 소풍과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이 학창시절 꼭하고 싶었던 즐거운 활동에서 이왕이면 안했으면 하는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2024년 57.2%에서 지난해 48.1%로 하락했으며, 서울 지역은 7.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국회도 발 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지난달 27일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를 핵심으로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장체험학습의 기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들의 행정·책임 부담을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법안에서 제안한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는 학교와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와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지원 업무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컨설팅: 학교가 계획 단계부터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보조인력 관리 및 교육: 인솔 교사를 보조할 인력의 배치·교육 ▲사전답사 및 안전점검 자문: 위험 요인 사전 파악과 안전 조치 지원 ▲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심리 상담: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 및 교사 심리 안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한 현행법의 모호한 ‘안전조치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해 교사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사전 안전교육·현장 안전점검 등을 수행했다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한한다.
안전사고 관련 소송 시 교육감이 학교장과 교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의 책임과 수습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청이 든든한 안전망이 돼야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세상을 배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되찾아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의 법안 발의 다음 날인 5월 28일, 교육부 역시 ‘안전한 환경 속 배움이 숨 쉬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교사 보호를 강화했다.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보장,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 배치, 보조인력 확대, 민간 종합 안전관리 상품 도입, 현장체험학습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면책 기준을 명확화하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계약, 보조인력 관리,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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