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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전광훈 사랑교회 목사의 측근이 불교 승려와 신도들을 대거 모아 법회를 열고 고가의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승려 A씨에게도 동일한 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독교 목사인 전광훈의 측근이 불교계를 직접 공략했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의 대전시당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대국본 대표로 활동하면서 불교 승려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24년 3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 450여 명을 초청해 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1인당 12만원 상당의 고급 식사를 제공했으며, 총 식사 비용만 5,400여만 원에 달했다. 이 모든 비용은 김 대표가 대표로 있는 대국본이 부담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 측은 ‘단순한 종교인 모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종교 간 경계를 넘어선 정치적 선거운동의 문제성을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신교 계열 단체 대표가 불교 승려들을 모아 법회를 열고 식사를 제공한 데에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했다”며 “법회 직후 다수 승려들이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고 지지 선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판단한다”고 양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와 깊이 연관된 인물이 불교계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 등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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