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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가장한 경찰에 성매매 알선 적발된 마사지업주…대법 "함정수사 아니다" 벌금형 확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02 [14:04]

손님 가장한 경찰에 성매매 알선 적발된 마사지업주…대법 "함정수사 아니다" 벌금형 확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02 [14:04]

▲ 불법 마사지 업소 함정수사에 나선 경찰 이미지      이미지 생성 = 쳇 GTP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유사 성행위를 안내한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경찰의 단속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경기 군포시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해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8만 원에 핸드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고개를 끄덕인 뒤 관련 코스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객실로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마사지업소 근무 경력이 길지 않았고, 경찰관이 사용한 손동작이나 '핸드'라는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한 뒤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 왔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통역 없이 의사소통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경찰관이 유사 성행위 여부를 묻자 손동작을 하며 관련 서비스를 설명한 정황과 종업원이 "마사지 30분, 서비스 30분"이라고 답한 점 등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경찰의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진행돼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출입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경찰관이 집요하게 요구해 마지못해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처벌법 및 함정수사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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