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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요 종사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05 [10:08]

'내란 주요 종사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05 [10:08]

12·3 비상계엄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법률닷컴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 측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재판장 이승철)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 관련 논의를 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재판 내내 비상계엄의 헌정질서 훼손 목적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경찰의 조치는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서 제외된 김봉식·조지호 전 청장 등에 대한 별도 심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는 구속된 피고인이 심신장애, 임신, 출산, 노령, 질병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또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구속 상태 자체는 유지하되, 실제 구금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법원은 피고인을 친족·보호기관에 위탁하거나 주거 제한,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위험성 1심 판결의 확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내란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김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인용 여부에 따라 2심 재판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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