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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현장에서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AI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는 가운데 중학생 제자가 여교사 5명 등의 음란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창경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 A군에게 검찰이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 군은 중학생이던 지난 2024년 8월경 AI 기술을 이용해 담임교사 등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까지 포함해 총 1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으나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 범죄”라며 실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교사 중 3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수개월 상담을 받았음에도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며 “평생 따라다닐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편 최근 학교 내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여교사 2명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당했으며 4개월 후에 열린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형이 강화되기도 했다.
미성년임에도 피해 영상 유포 시 삭제가 어렵다는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돼 선처 없이 성인과 유사한 실형이 내려진 것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으며 유포 규모, 피해자 수,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유사사건 가해자인 A 군에게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예정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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