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22일 지방세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 과정에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전산 처리와 사후적 체납처분 중심의 관리 체계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과 징수 업무에 AI를 비롯한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고려해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이 AI 기반 체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기술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4,133억 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28%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체납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세무 전용 AI 챗봇 ‘이지(IZY)’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AI 기반 체납분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I 활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방세 체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중심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체납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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