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거나 화가 날 때마다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하고, 골프채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인근 소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울산 남구 한 커피숍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 같은 달에는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술을 마시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화가 나면 112에 신고해 분풀이를 하는 상습 신고자로 드러났다. 경찰 기록상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모두 185차례 112에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만든 사례만 17건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2025년 1월 22일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벌금 납부 문제로 화가 나 112에 전화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 자살하겠다. 집에 칼이 많다. 해결되지 않으면 목을 찌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를 긴급출동(Code 1) 상황으로 판단해 경찰관 8명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실제 자살 위험은 전혀 없는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허위 신고가 경찰의 정상적인 치안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범죄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이후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상습적으로 112에 신고한 데 이어 허위 신고를 반복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속된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 장난전화 수준을 넘어 반복적인 허위 신고가 경찰력 낭비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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