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최초점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감리한 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직접 최초점검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에서 소방시설을 시공한 업체가 직접 최초점검을 의뢰한 사실이 드러나 점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현행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자체점검이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나 실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훼손이나 변경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건축물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주체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사업체나 감리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점검을 수행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동일 법인이나 동일 기업집단, 대표자 및 고용관계, 임직원 관계, 친족관계 등에 있는 관리업자가 최초점검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이 동일 사업자가 시공과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취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건축물이 실제 관리주체에게 인도된 이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용혜인 의원은 "부산 반얀트리 화재를 비롯한 대형 화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과 부실 감리"라며 "소방시설 감리와 완공검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점검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PQ(사전심사) 제도 확대와 소방시설 완공 시 현장확인 의무화 등 반얀트리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부산 반얀트리 화재 당시 소방 예방행정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한 바 있으며, 소방청 역시 올해 2월 소방시설 감리와 완공검사 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PQ 대상 확대 등 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부산반얀트리화재 #소방시설법 #소방시설최초점검 #소방안전 #화재예방 #소방시설감리 #부실시공방지 #국회입법 #재난안전 #소방청 #제도개선 #화재재발방지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쉬운 法 어려운 法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