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전동킥보드를 보도에서 운전하다 6세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29일 오후 9시 34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6세 남아를 정면으로 충격했다.
사고 당시 현장은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된 곳이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는 차도를 이용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가 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등과 골반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전동킥보드를 보도에서 운전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과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운전 의무와 사고 발생 시 즉시 구호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 #보도주행 #도주치상 #뺑소니 #어린이교통사고 #부산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교통사고 #법원판결 #안전운전 #사회뉴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