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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화면공유도 불법촬영물 제공" 첫 판단 '징역 1년 6개월'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7/03 [04:53]

"인스타그램 화면공유도 불법촬영물 제공" 첫 판단 '징역 1년 6개월'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7/03 [04:53]

▲ #법원 #법정 #판사 #재판장 #피고인 #검사     ©법률닷컴

 

인스타그램의 화면공유 기능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제3자에게 보여준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공'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쉽게 저장·복제할 수 있는 상태라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형사단독(판사 정아영)은 지난 6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교제하던 여성과 합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결별 이후인 2024년 12월 지인들과 인스타그램 영상통화 중 화면공유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보여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은 촬영물을 직접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를 의미할 뿐 화면공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유통을 막아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 통제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면공유 방식이라도 상대방이 녹화 기능 등을 이용해 영상을 손쉽게 저장하거나 복제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영상을 녹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반복적인 시청과 추가 확산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파일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화면공유 역시 피해자의 성적인 자료가 제3자에게 전달되고 확산될 위험을 초래한 이상 법률상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 '한 달 동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매일 뺨을 맞아라', '평생 불안해하며 살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가 매우 불량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유형의 성범죄를 저지른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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