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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요 안건 처리 지연 책임”... 베뢰아아카데미학원 이사 3명 승인취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7/03 [14:27]

교육부 “주요 안건 처리 지연 책임”... 베뢰아아카데미학원 이사 3명 승인취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7/03 [14:27]

교육부가 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 이사 3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장기간 이어진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이사회 파행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일부 이사들의 주요 안건 처리 지연 책임을 처분 사유로 삼았다. 

▲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월 24일 학교법인 이사 3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이사 선임안, 예·결산안, 교원 임명안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주요 안건에 반복적으로 반대하거나 이사회에 불출석해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에는 이사로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 측은 이사 정수 부족으로 주요 안건 의결에 사실상 만장일치가 필요한 구조였고 일부 이사들이 반복적으로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이사회 운영이 파행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예·결산 안건 또한 처리되지 않으면서 법인 재정과 학사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학교 측은 이사 A씨가 전임 이사장과의 개인적 채무 관계에서 생긴 갈등을 이사회 운영과 연결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사 A씨는 이사장과 부총장을 상대로 여러 건의 형사고발을 제기했으나 관련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 처분을 계기로 장기간 지연된 법인 의사결정 구조를 회복하고 학사·재정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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