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부진정등기로 인한 국민 재산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보상제도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최근 전세사기와 부동산 대출사기 등에서 허위 등기가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가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는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진정등기는 위조 서류 제출이나 원인무효 법률행위 등으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가 이뤄진 상태를 의미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뒤늦게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법원행정처는 부동산이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를 믿고 거래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김기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 모델'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국가 직접보상형, 공적기금형, 보험연계형 등 다양한 보상 방식을 비교·분석하고, 공적 피해보상기금을 중심으로 국가배상과 권원보험을 결합한 '3층 혼합형 보상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은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을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가칭 '부진정등기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현행 부동산등기법 및 등기특별회계법 개정 방향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민아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임성훈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광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보상체계의 실효성과 입법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학술대회가 부진정등기로 인한 국민 재산권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적 등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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