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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사 의사 사진 무단 게시한 병원 초상권 침해 책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7/05 [09:58]

법원 "퇴사 의사 사진 무단 게시한 병원 초상권 침해 책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7/05 [09:58]

▲ 서울북부지방법원      ©법률닷컴

 

퇴사한 의사가 자신의 사진과 프로필을 병원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계속 게시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진 삭제와 향후 게재 금지는 물론 위자료 지급까지 명령하며 초상권이 헌법상 보호받는 인격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정태)는 지난 5월 12일 네트워크 안과병원 홈페이지에 퇴사한 의사의 사진과 프로필을 삭제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하며 앞으로도 같은 사진을 게시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네트워크 병원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병원을 떠난 뒤 2023년 2월 자신의 사진과 프로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계속 홍보에 활용하면서 시작됐다.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사진 삭제, 향후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료진 사진과 프로필은 네트워크 병원 동업조합의 재산이어서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 원고도 네트워크 병원에 참여하면서 초상 사용에 동의했으므로 조합 청산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초상권을 조합에 출자하거나 양도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초상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으로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해 조합 재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명시적으로 사진 삭제를 요청한 이상 기존의 사용 동의는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하며, 이후에도 사진을 계속 게시한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삭제 요청 이후에도 약 3년간 사진을 계속 사용한 점, 환자들이 원고의 소속 병원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병원 규모와 전문성을 홍보해 환자를 유치하려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진을 활용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5천만원의 영업상 손해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고의 사진을 삭제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진이나 이를 가공한 이미지를 다시 게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 삭제 의무나 게재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하루 5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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