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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직접 모집한 회사원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03:12]

대포통장 직접 모집한 회사원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7/06 [03:1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이미지 생성 = 챗 GTP

 

대포통장을 빌려주겠다는 글을 직접 인터넷 카페에 올린 뒤 자신의 계좌와 금융계정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해 약 2억8,50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인터넷 구인·구직 카페에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자금세탁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2개를 제공하면 현금 2,000만원과 계좌 이용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와 금융 플랫폼 계정, 비밀번호 등을 조직 측에 넘겼고, 조직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배송기사와 카드사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차례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조직원들은 "태국에서 카드가 발급됐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70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자산을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명의 계좌에는 2025년 8월 23일 하루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2억8,503만6,636원이 입금됐으며, 해당 자금은 조직원들에 의해 가상화폐로 환전돼 해외 조직으로 전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수준을 넘어 스스로 대포통장 대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범행에 적극 협조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돼 2억8,500만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2,167만원이라는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동일한 계좌 대여 행위로 이미 별도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번 판결은 대포통장 제공 행위가 단순한 계좌 대여가 아니라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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