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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해야"…참여연대 정보공개소송 승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09:03]

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해야"…참여연대 정보공개소송 승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7/06 [09:03]

▲ #대검찰청 #검찰 #대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관리해 온 예규와 훈령 등 내부 규정의 목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내규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목록 정보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검찰의 수사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654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2025년 9월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운영 중인 예규와 훈령의 목록 공개를 청구했다. 공개 대상은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 목록 정보였다.

 

그러나 대검은 해당 내규들이 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핵심 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를 근거로 기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총장은 비공개 내규의 목록만 공개돼도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 인사 운영 및 주요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어 검찰 조직 운영과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공개 내규의 제목, 문서번호, 제정일자,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이 공개되더라도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이나 업무 내용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대검은 개별 내규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점만을 이유로 목록 공개까지 거부했다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를 직접 열람·심사한 결과 목록 정보만으로는 검찰 조직의 구조나 업무 수행 방식이 새롭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 업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검이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목록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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