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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강간’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권소영)은 최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서울 노원구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 B 씨(31)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성관계 후 요구한 돈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B 씨와 우연히 만나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사흘 후 B 씨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택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성추행 신고하면 합의금 500만~1000만원”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B 씨가 끝내 응하지 않자 A 씨는 “내가 여기서 오빠 강간으로 신고하면 ×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한 뒤 실제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A씨는 “번호 딴 오빠랑 술 먹었는데 성추행당했다. 강간이다”라고 주장했으며,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싫다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며 허위 진술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 졌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재판부는 A 씨의 신고를 명백한 무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밝힌 점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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