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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확대와 피해자 권리 강화가 검찰개혁의 완성"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7/07 [03:25]

"시민 참여 확대와 피해자 권리 강화가 검찰개혁의 완성"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7/07 [03:25]

▲ 2026.07.06.(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Ⅲ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사진=참여연대>  © 법률닷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피해자 권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시민 참여형 통제모델과 피해자 중심 수사절차법 제정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시민사법 제안'을 발표하며 시민이 직접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통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현행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사건심의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전문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시민 참여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영국 독립경찰민원조사위원회(IOPC), 미국 대배심, 일본 검찰심사회를 비교 분석한 뒤 일반 시민이 무작위로 참여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가칭)' 도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어 발표한 정도희 경상국립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형사사법 개혁의 중심은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보다 피해자 권리 보장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국민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 권리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보호 원칙 명문화 ▲2차 피해 방지 ▲신원 및 신변 보호 ▲수사 진행상황과 처분 결과 의무 통지 ▲신뢰관계인 동석권 확대 ▲변호인 조력권 보장 ▲증거보전청구권 신설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피해자 인권교육 강화 등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참여형 사법제도의 실효성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재희 성결대학교 교수는 시민사법과 전문가사법의 구분 기준, 시민심의기구의 구속력 부여 가능성, 해외 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보호제도의 경우 조사 횟수 최소화와 증거 확보의 균형, 신변보호 의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 확보, 통지 의무 위반 시 제재 방안 등 실제 운영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교수는 범죄자 처벌만으로 피해자 보호가 완성된다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중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심의기구 확대가 자칫 형사사법의 책임을 외부로 넘기는 '사법의 외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양한 통제기구 도입에 앞서 신속한 형사절차 유지와 비용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참여연대가 지난달부터 진행해 온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는 마무리됐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확대와 권한 통제,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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