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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목걸이 등 귀금속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과 이봉관 회장 측은 1심 선고 후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에서 “피고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하고, 맏사위의 공공기관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반클리프앤아펠(Van Cleef & Arpels)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22년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아들의 장인(맏사위)의 정부 산하 공공기관 취업이나 승진을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다.
특검 측은 “1심 선고 형량과 구형량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 역시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1심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관련 특검 수사 중 하나로, 김건희 본인에 대한 재판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이다.
지난 1심 판결 후 서희건설 측은 “회장 개인의 일탈 행위”라며 “회사 경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기업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김건희 씨에게 청탁 목적의 금품을 건넨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와 언더커버 취재를 위해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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