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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취학아동 등 미성년자를 잇달아 강제 추행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8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안양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5살과 6살 자매에게 접근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A 씨는 평소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등을 같이 어울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피해 자매는 부모에게 A 씨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말하며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후 피해 부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2월 9세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청각 장애와 치매 증상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해 아동 1명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 ▲반복된 범행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 자매 아버지 B 씨는 “(A 씨가) 보라색 머리가 워낙 특이해 눈에 띄는 편이었지만, 성추행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 가족은 A 씨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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