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공익 수급조절법'...“물가안정과 소득보장 1석 2조”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1/19 [07:47]

일명 '공익 수급조절법'...“물가안정과 소득보장 1석 2조”

김용숙 기자 | 입력 : 2020/01/19 [07:47]

 

#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휩쓸던 2014년 2월 6일경 차단 방역 등으로 2∼3주가량 토종닭을 출하하지 못하면서 이를 비관하던 전북 김제시 금구면의 양계농가 봉 모(53)씨가 자살했다.

 

조사결과 토종닭 3만5천여 마리를 기르던 봉 씨는 AI 발생 이후 출하와 입식을 하지 못해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종닭은 입식을 한 뒤 60여 일 가량 키운 후 출하해야 하지만 AI로 인해 판로가 막히면서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

 

또 같은 시기인 2014년 2월 닭고기 가격은 48.2%의 상승률을 보였는가 하면 달걀은 조류인플루엔자(AI) 타격이 진정되면서 전월보다 떨어졌다고 하지만 2013년 같은 달보다는 90.9%나 오르는 등 소비자 물가는 요동을 쳤다.

 

▲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1월 10일, 1월 12일, 1월 13일에 이은 1월 16일 국회 앞 1인 피켓시위에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상정,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  © 법률닷컴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각종 질병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또 이는 소비자물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농가는 생계 위협을 소비자는 장바구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정책적으로 보완해 생산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입보장을 또 소비자에게는 물가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즉 이 협의회를 통해 공익적 축산물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일명 '공익 수급조절법'안의 필요성이다.

 

◆ 축산물 단체들 '공익 수급조절법‘통과 호소 1인 시위 이어가

 

축산물 단체들이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인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일명 '공익 수급조절법‘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

 

1인 피켓시위는 1월 10일, 12일, 13일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부터 시작해 1월 14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1월 15일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1월 16일에는 한국토종닭협회로 이어졌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10일, 피켓시위 선두에 나선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소비자의 안정된 물가와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이 되려면 신속하고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적 축산물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도록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라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회장은 이와 함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법사위는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통과해 축산농가에 희망을 가지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지난 15일 피켓시위에서 "2019년 11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체회의 재상정 약속을 즉각 지키라"라며 "1월 9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 했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국회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지 말고 제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가금단체 등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및 여야 간사실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회 앞에서 16일 다시 한 번 1인 피켓 시위에 나선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이날 오후 피켓시위 중간에 (사)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게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A의원은 "국회가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라며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생산자분들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 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가금단체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 그동안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물밑에서 헌신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엔젤리스트' 칭호를 붙여 이들의 의정 활동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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