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암대 총장은 ‘서형원’...“효력 정지된 인증 회복 하겠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04:50]

法 청암대 총장은 ‘서형원’...“효력 정지된 인증 회복 하겠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1/20 [04:50]

▲ 광주고등법원 고법 광주고법   © 법률닷컴



교비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순천 청암대 강명운(73) 전 총장의 학교 복귀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금) 순천 청암대 서형원 총장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19년 5월 27일자 의원면직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청암대학교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즉 법원이 서형원 총장이 여전히 청암대 총장이라고 인정한 것.

 

서형원 총장은 지난해 9월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패소한 후 이 법원에 ‘의원면직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항고했다.

 

서형원 총장은 2017년 10월 30일 청암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만료는 2021년 10월 29일이었다. 강명운 전 총장이 구속 된지 2개월여 만이었다.

 

그런데 1년 6월 형을 마친 강명운 전 총장이 학교로 돌아온 직후인 지난해 3월 7일 이사장실에서 강 전 총장과 아들 강병헌(37)에게 “본인은 청암학원 오너의 학교 운영에 관한 의지에 따르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청암학원은 이 같은 사직서를 근거로 정관에서 면직 등의 의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해 5월 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채 의원면직을 통보하였다.

 

서 총장은 이 같은 통보에 대해 불복해 7월 3일 청암학원을 상대로 순천지원에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을 제기했다.

 

서형원 총장은 법정에서 “강명운이 2019년 3월 7일 이사장 실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사직서 작성을 압박하자 모멸감과 강박감을 견디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이를 근거로 한 의원면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청암학원은 “서 총장이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명운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청암학원은 서 총장이 강명운 강병헌에게 한 사직의 의사 표시는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강명운 강병헌 두 사람은 그 당시 청암학원의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가 아니어서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당시 청암학원이 서 총장으로부터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 받은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총장은 2019년 3월 18일 개최된 청암대학교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직의사가 없고 대학 발전을 위해 임기까지 근무할 것이며 임기동안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5월 9일 감사 김동규에게도 같은 취지의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청암대학교 총장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서형원 총장의 직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서형원 총장은 취임직후 학교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2018년 9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3년 동안 매년 정부지원금 27억원씩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강명운 전 총장은 만기출소 직후인 지난해 3월경 서형원 총장의 사퇴를 강압적으로 밀어 붙이면서 대학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서형원 총장은 19일 판결과 관련 총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학교운영은 청암학원 사태로 효력 정지된 인증을 회복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운영목표 실현에 장애가 되는 제반 요인들을 꾸준히 개선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