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유죄선고’ 20대 국회 끝나기 전 국정원법 개정해야...

오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20/02/09 [05:31]

‘원세훈 유죄선고’ 20대 국회 끝나기 전 국정원법 개정해야...

오종준 기자 | 입력 : 2020/02/09 [05:31]

▲ 법원 재판부     ©법률닷컴

 

 

정치공작과 뇌물공여 등의 각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2부, 이순형 부장판사)이 지난 7일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재직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종 정치공작과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것.

 

이번 판결과 관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이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각종 정치공작의 불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국정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과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국정원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국정원 개혁법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법을 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나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정원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다면, 여당과 협의하여 당장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국정원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했지만 국정원법을 개정해 명문화하고,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 개혁작업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다시한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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