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허위사실 단톡방 게시 女 벌금 300만원 선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8 [04:15]

코로나19 허위사실 단톡방 게시 女 벌금 300만원 선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08 [04:15]

 

▲ 법원 재판부     ©법률닷컴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또 이 같은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여성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로 처벌된 사례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 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아무개(49 여) 최 아무개(53 여)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온천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은 능히 짐작이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 사건 범행 전 관할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침을 뉴스를 통해 알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카카오톡 채팅방에 A온천에 코로나19 확인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같이 판단 한 후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한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9시경 대구에 위치한 한 회사 내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직장 동료인 최 씨에게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중 한 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A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하였다.

 

최 씨는 오 씨로부터 이 같은 카톡 내용을 전송받자마자 자신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경산에도 신천지 할매가 B아파트 근처 A목욕탕을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네요”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목욕탕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폐쇄한 사실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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