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대법관 전원에게 의견 묻는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07:17]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대법관 전원에게 의견 묻는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17 [07:17]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선법위반 사건이 대법관 전원에게 의견을 묻는다. 

 

대법원은 15일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앞서 지난 2012년경 이 지사가 정신보건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신질환 형님을 의사에 반하여 진단 치료를 진행하다 중단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했다는 의혹이 생겼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이 의혹을 확인하려고 ‘불법행위를 하였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발언했다. 

 

이와관련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입원시도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적법행위라도 절차개시를 공무원에 지시한 사실은 국민관심사항"이라며, "‘절차개시에 관여 안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절차개시 지시사실을 숨김으로서 ‘절차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상대방이 구체적 질문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질문에 따라 답할 때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부진술)은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답할 때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유죄판결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질문에 답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변호인단 나승철 대표는 15일 “말하지 않는 것도 표현의 자유(소극적 표현의 자유)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자백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 ‘공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면서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고, 토론 쟁점도 아닌 사실은 중요부분이 아니고, 시간 장소로 특정되는 구체적 발언이 없어 의견진술에 해당하니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불법의혹이 퍼진 상태에서 적법행위를 자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유리하니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이 불리할지언정 ‘유리하도록 선거공정성을 해친’ 것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7조 1항 4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그동안 대법원 2부는 결론을 내리려고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해 이 지사 측에서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 들인 모양세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선고 기일에 이 사건도 함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공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넘어 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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